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거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, 여당이 준비한 법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.<br> <br>형사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데요.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['뉴스A' 보도 (지난달 21일)] <br>"노조원이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막아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,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." <br> <br>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업주나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에 국민의힘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<br><br>가입이나 탈퇴를 원하는 노조원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. <br> <br>사업주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<br> <br>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> <br>[국무회의 (지난달 21일)] <br>"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" <br> <br>불투명한 노조 회계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. <br><br>행정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조합원 과반이 요구하거나 횡령·배임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><br>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 노조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김지균